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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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



[PEDIEN]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취지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아동을 돌봄의 책임에서 분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가족돌봄아동 실태조사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성인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과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며 “아동이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돌봄의 부담에서 분리하고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금선 의원은 지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예산수립을 제안한 바 있으며 5월 30일 가족돌봄아동 조례제정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와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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