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포차 집중 단속‘성과’

구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과 연계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PEDIEN] 울산시는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4대를 견인·공매 처분해 체납액 1,7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3월초 단속대상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1,541건을 단속대상으로 확정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명령차량 298건, 1년 이상 책임보험미가입과 정기검사미이행으로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243건 등이다.

집중단속은 지난 3월말부터 5월말까지 실시됐다.

단속결과 대포차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와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4대를 견인 및 공매 처분해 현재까지 총 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교통부서와 협업을 통해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한 대포차 174대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대포차는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타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성과는 향후 대포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사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와 엄격한 법집행으로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