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만의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정책 마련할 것

장대석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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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국 최초 경기도만의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정책 마련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기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하는 산림시책을 마련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 보전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 수립, △ 산림 분야 서비스 개발, 일자리 정책 등 지원사업, △ 도민참여형 산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관리 협약 체결, △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 조사연구 및 평가도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장대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의 중요성과 가치는 알려져 있고 이를 유지 보전하는 것은 모두의 책무”고 말해 “경기도가 직접 산림의 공익기능 현황을 조사·연구하거나 평가지수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산림 일자리, 산림 시책을 발굴하고 산림보호·관리 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하게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시책 발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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