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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다.
그리고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 유사한 사업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정책연구 과제에 따른 정책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100분의 25’를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두 번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100분의 25’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부족한 기업활동지원 기반시설 확충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주거, R&D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 노후산업단지는 모두 50개소이며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성남일반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3개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기업의 참여실적은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수익 중 재투자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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