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자치경찰위원회, 재해·재난 현장에서 긴급출입 및 대피명령 이행 철저 당부

재해·재난 시 긴급출입·피난명령으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위한 적극적인 경찰 활동 기대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PEDIEN]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024년 1월 2일에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7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해·재난시 긴급출입 및 피난명령 이행 철저’를 대구경찰청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는 112신고 출동·순찰 등 경찰활동 시 재해·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출입과 피난명령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조치, △ 지자체 및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공동대응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구경찰청은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재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재해·재난 현장의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거나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구역을 정해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112신고 처리에 있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재해·재난 현장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경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