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냉동·냉장식품 운반차량 및 대형물류센터 특별점검

불법 온도 조작 장치 설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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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PEDIEN] 대구광역시는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냉동·냉장식품 운반차량과 대형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온라인 식·음료품 유통은 2017년 7조 9천억원에서 2023년 29조 8천억원으로 약 3.7배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 식중독 환자의 약 40%가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시는 식·음료품의 안전한 운반체계를 확립해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냉장·냉동식품 운반 차량 40대와 대형물류센터 3개소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차량 불법 온도 조작 장치 설치 여부, △식품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기타 법령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이행 여부 등이며 특히 냉동·냉장 식·음료 이송 및 보관 관리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시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계도를, 중한 사항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업소의 경우 6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식·음료품이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대구는 여름철 덥기로 유명한 도시로 고온으로 인해 변질 우려가 높은 냉동·냉장 식·음료품을 안전하게 유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특별점검 실시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음료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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