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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가 안전한 대구’ 브랜드 1호 사업으로 개학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대책을 8월 12일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대구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게 된다.
설문 결과, 통학로 교통 체감안전지수에 대해서는 보통수준, 최우선 교통단속대상은 불법주정차와 이륜차 단속을 응답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추가 설치도 요청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먼저 교통안전관리요원을 증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통량이 많은 통학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와 아동안전지킴이 배치로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탄력순찰’ 홍보와 시민 신청으로 어린이 등하교 인원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경찰순찰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내 후면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경찰·지자체 합동 단속을 병행해 불법주정차, 이륜차 인도주행 등 어린이 안전위협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안전펜스,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행로 확보로 어린이 통학안전망 구축도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이자 ‘대구 미래 50년 비전’의 핵심가치이다.
그래서 ‘개학기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어린이가 안전한 대구’ 1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민선 8기 2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한 스쿨존 753개 구역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38건에서 2023년 20건으로 47%가 감소했고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0명’이다.
이는 지자체, 경찰, 교육청, 시민단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활동한 결과이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드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경찰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탄력순찰’은 인터넷 ‘대구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순찰신문고’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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