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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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PEDIEN]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조 1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98조의 2를 신설해 △ 외국, 외국인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자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범에 의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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