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제14공구 한강 횡단 교량’은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km의 신설 교량을 말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가지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 강동구가 주장하는 ‘고덕대교’ 명칭 대신 ‘구리대교’로 명명해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안설명에서 이은주 의원은 “해당 교량은 전체 구간 중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에 속하기 때문에 지역의 상징성을 반영해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는 강동구 고덕동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시와 시의회까지 나서서 ‘고덕대교’ 명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기도 또한 도와 도의회가 ‘구리대교’ 명명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 발의에 앞서 이은주 의원은 지난 3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리대교’ 명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당시 발언에서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붙인 임시명칭일 뿐인 ‘고덕대교’를 서울시와 서울 강동구가 개통명칭으로 굳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량 구간의 87%가 구리시 관할 공유수면이라는 점, 이미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2개 교량 명칭에서 이미 서울 강동구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신설 교량이 구리시를 관통하면서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 교량의 명칭은 ‘구리대교’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건의안 통과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오는 6월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물명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설 한강교량에 대한 명칭을 심의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심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지명위원회에서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민의 염원인 ‘구리대교’ 명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에 나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7일 개최될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채택되어 심의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