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무력화되어가는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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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행 인사청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총 4건의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먼저 ‘인사청문회법’은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공직 후보자를 포함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등록재산 공개 기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으로 유지되고 있는 입법적 미비 사항에 주목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아닌 자가 대법관 후보자가 될 경우, 후보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법관과 검사의 기준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에서 경력이 20년 이상인 법관과 검사로 명확히 했다.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 각각의 개정안은 국회의 소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 후보자의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도 등록재산의 열람·복사 허용 사유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현행법상 제출이 가능한 자료마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허가하거나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료마저 무조건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 제도를 형해화하는 행태를 지속하면서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은 물론, 경제위기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거듭된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청문제도는 삼권분립에 따라 법률로 보장된 수단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명확하고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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