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실시

장한별 부위원장, “의무교육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대안학교에도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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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실시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운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5분자유발언·행정사무감사·관련 조례안 발의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이날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광역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각 지자체별로 제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대안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진일보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학교를 찾아간 학생들은 학교폭력, 경계성지능 등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찾아 불가피하게 진학한 것으로 동일연령대의 의무교육 학생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계속적으로 관계자 및 관련부서와 정담회·토론회 등을 이어나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발전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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