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긴급복지수혜자 발굴위해 신고포상 조례 개정 추진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만성적 긴급복지 예산 불용과 위기 이웃 발굴 문제 해법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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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호동 의원, 긴급복지수혜자 발굴위해 신고포상 조례 개정 추진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 6월 결산 질의에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긴급복지사업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포상제도입에 대한 검토를 경기도에 주문한 바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양극화 심화 및 경기침체로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간병 살인과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사업 750억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53억원의 집행률은 각각 91.1%과 96%로 66.7억원과 1.8억원이 불용됐다.

이호동 의원은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긴급복지예산만큼은 불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긴급복지 수혜자를 발굴한 제보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해 ‘위기 이웃 제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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