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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20년 41억원, 21년 85억원, 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비용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잔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를 푸드뱅크·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다면 예산 절감, 환경 보호, 복지 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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