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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29일 제37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인사 ·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특히 이번 조례에 반영된 ‘30년 이상 재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과 퇴직예정자 대상자들의 30일 퇴직준비휴가 및 표창 등’은 그 중요성과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포상 등에 대한 규정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며 “조례 통과의 의미가 매우크다며 이 기쁨을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 통과에 대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및 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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