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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리모델링 기간동안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공사 중에는 철거로 인해 건물이 사라지면 멸실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위주 정책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의 다양성이 확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리모델링 소외 정책까지 맞물려 리모델링 외에 답이 없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중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를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와 동일하게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황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황희 국회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발의를 환영한다며 “서울시 주거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란 의원은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적절한 시기에 법안이 발의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서울시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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