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아동 주거권 보장과 주거빈곤 해소 견인

신한철 의원 “아동 주거권 보장… 쾌적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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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신한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가 지역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빈곤 해소에 나선다.

도의회는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 주거 기본계획을 통한 사업 기틀 마련, 아동 주거 빈곤 해소사업 규정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직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주택 이외 공간이나 지하층 등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아동의 경우 폭우 및 폭설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제대로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이러한 지역 아동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최소한의 주거 공간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가자”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0일에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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