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의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은둔형 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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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중범 도의원 대표 발의, 전국 최초의 은둔형 청소년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 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됐다.

조례안 통과로 은둔형 청소년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가 상담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외부와의 단절로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은둔형 청소년을 조례명에 포함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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