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의원, ‘1인가구’ 돌보는 조례 제정으로 우수조례상 수상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원 확대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높은 평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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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민수 의원, ‘1인가구’ 돌보는 조례 제정으로 우수조례상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성과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은 경기도의 입법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 입법의 창의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1인가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민수 의원은 “1인가구 문제를 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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