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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올해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을 수행할 9개 업체를 선정해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기존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은 시공사에서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왔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토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됐다.
본부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전시에 소재한‘토목’,‘건축’,‘종합’분야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등록된 업체는 한국내진구조연구원, ㈜윤성이엔지, ㈜포스트구조기술, SH구조엔지니어링, 성우이엔지, ㈜한국건설안전공사, ㈜한국건설이앤지, 한국안전기술정보, 중앙크리텍이다.
이후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안전점검 필요시 등록된 업체의 점검 실적 등을 평가해 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본부 내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빈틈없는 안전점검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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