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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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산업집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 기업들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의 태양광 잠재력은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기후위기 해결,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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