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광주광역시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피해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 발생 시 3곳의 성폭력상담소에서 의료와 법률, 보호시설 입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협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유통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 시 즉시 삭제토록 해 피해 확산을 막는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공간·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하며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광주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성폭력상담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성폭력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보호 및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주에 있는 2곳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예방교육에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 또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캠페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외에도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등은 중형에 처하게 된다.
딥페이크: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