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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시와 계약해 진행 중인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방지에 나선다.
특히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종합상황반을 운영해 계약업체 자금난 해소 및 하도급 업체·근로자 등이 명절 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금·기성금 지급횟수 확대,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대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하도급 대금 직불제 안내 및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단축해 추진한다.
대구시 종합상황반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등 주요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 등 불공정행위는 신고센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두드리소에서 신고하면 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계약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련 종사자 모두가 임금체불 없이 즐거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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