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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종전의 국제기구 외의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발의 됐다.
또한 원조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원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순화하고 그 밖의 약칭이나 불분명한 의미와 중복되는 문구나 표현 등을 정비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국제협력 주체를 종전보다 확대해 폭넓은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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