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멋대로 특교 비율 3.8% → 3.0% 원래대로 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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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과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 후 통과됐다.

중대 쟁점으로 인해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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