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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에 있어 현금납부를 명문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 기부채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신설 및 확충 과정에서 약속 불이행, 부실공사, 비효율적 설계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호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확충이 대부분 시행자의 현물 기부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현금납부 방식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향후 7~8년 내 740여 개의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특수학교 등 다양한 교육공간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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