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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3년 하반기 도민로스쿨’을 9월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관 2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하반기 도민로스쿨은 기존 주 3회 5주 과정에서 주 5회 3주 과정으로 변경됐다.
강의는 부동산 법률상식 유언·상속 법률상식 가사법률상식 법률사례특강 생활 민사상식 금전거래 법률상식 생활 형사상식 세법상식으로 총 8개 과목 15강좌로 이뤄진다.
또한 도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금전거래시 주의사항, 이자, 채권양도 등을 다루는 금전거래 법률상식 과목이 새롭게 편성됐다.
신청접수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과목당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8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제주도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또는 제주도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리플릿 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로스쿨은 도민들이 권익과 법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도민로스쿨을 통해 많은 도민이 법률적 소양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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