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법 개정으로 ‘5 도 2 촌 ’ 문화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 머물 수 있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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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PEDIEN]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19 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 도 2 촌 ’ 등 주중 5 일은 도시 , 2 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 에 따르면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 · 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 있다 ’ 는 응답이 34.4% 로 집계됐다.

또한 `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 ' 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 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 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주택자로 간주 ,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일명 ‘ 세컨하우스 ’ 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2 대 총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 22 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 도 2 촌 ’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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