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버티기 끝판왕 체납기간 36년 66세 장 모 씨, 9210건 체납건수 최다기록 48세 김 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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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PEDIEN]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 1,932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1만 7,927명으로 43%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4,005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7.3%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8,202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2,311명으로 5.5%를 차지했다.

한편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 8,270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2,196명으로 29.1%,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3,130건 △50건 이상 100건 미만 2,133명, 100건 이상도 811명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66세 장 모씨로 체납액은 1,4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8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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