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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이 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 됐다.
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기후 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산불, 해양선박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사회재난이 세계적으로 점점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난의 사전예방, 복구, 구호 등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도는 산불, 태풍 등 재난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육성. 진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며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으로 도민의 안전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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