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대로 추진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를 공적체계로 편입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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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PEDIEN]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대구시는 최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통해 두 사업을 상호 보완적 체계로 구축해 보다 촘촘한 재가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로 편입됨으로써 읍·면·동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돌봄이 미약하고 정기적·중점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대상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함으로써 두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필요시 민간기관자원과 연계하고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방문 등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했다으로써 전환으로 인한 어르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2020년 정부가 지역사회 거주돌봄,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을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구·군 승인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해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업 수행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사례관리를 하고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연계 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 연계, 주거개선 연계, 건강지원 연계, 민간후원 자원 연계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및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은 공적관리 시스템인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해 상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생활지원사가 제공하는 가사지원 서비스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 대상 선정 및 서비스 결정을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하는 점, 장기요양기관과의 미분리 등 서비스 접근성과 책임성 문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만이 전문사회복지사에 의한 사례관리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복지대상자가 발굴될 경우 사례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연계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은 돌봄 필요 대상자와 위기가구에 대해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자원 연계 등 욕구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예산만 427억원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인 대구재가노인돌봄센터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23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를 활용해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수익사업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인돌봄사업 수행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차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 1차적으로 국가의 공적부조 대상자이다.

두 사업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선정되며 상담을 통해 주요 욕구를 파악해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몇 명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가노인돌봄사업에 따라 지원대상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대구시는 주요 재가노인돌봄사업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사업 대상자 수는 92,900여명으로 대구시 독거노인의 62.7%가 재가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배정인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량을 정하는 것이지 몇 명을 사업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상대적으로 배정인원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르신 기본권을 침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일반대상자 5,200여명을 재사정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의 통합을 어르신 기본권 침해이고 노인돌봄 방임이라는 것에 대구시는 동의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 수행 시 단순하게 몇 명을 지원했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다.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복지의 범위가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회복지사업을 재평가하고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축소돼 인력 조정은 불가피하다.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2025년 사회복지사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복지기관은 5개 시설 70여명에 달하며 매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가 확대돼 수행인력이 신규 증원된다.

사회복지법인은 인력 재배치, 자부담 등을 통한 고용 유지에 대한 자구 노력 없이 국비·시비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2023년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재가노인돌봄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논의했고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확인도 했다.

하지만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의 사업에 대한 문제 인식에 동의할 수 없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을 축소할 경우 대구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집단행동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반대만 해 사업 개편에 대해 더 이상 논의가 불가했으며 두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024년 1월 ‘2024년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 지원계획’에 재가노인돌봄센터 인력 결원 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통보했으나,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가 사업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원 시 계약직 채용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대구시는 계획을 수정한 바 있다.

대구시의 사업개편 방향에 대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어떤 다른 제안도 없었다.

2020년 정부는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했고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지역사회 거주 돌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재가돌봄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평가·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의 목적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개편이 아니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해 효율적인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정책에 대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등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 개편에 대해 다양한 수단으로 대구시를 폄훼하는 대구사회복지단체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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