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지난 해 지적에도 평균처리기간 계속 증가

180일 이내 선고 법조항 ‘유명무실’ , 평균처리기간 2020년 589일 → 2023년 809일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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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에 불과해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31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은 2023년 1,604건까지 증가했다.

심지어 접수된 지 10년이 넘어 결정이 내려지거나 5년이 넘어서도 결정이 내려지지 못하는 미제사건도 상당하다.

2012년 2월 접수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10년도 넘었고 2016년 2월 접수된 ‘2010.5.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결정까지 6년이 넘어 넘게 소요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2019년 2월 접수된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19년 6월 접수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2019년 8월 접수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등 사건이 접수된 지 5년을 넘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처리기간이 개선되지 않고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질적인 심리 지연, 산적한 장기미제 대응 방안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중기적인 연구 병행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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