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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를 상설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던 민병덕 의원이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를 현행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에서 ‘최근 2년간 3기의 차임 연체 사실’로 바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빌려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떄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임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했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차임 연체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을 거치도록 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민병덕 의원은 “상가 임차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차임을 냈어도, 시기에 상관없이 3기의 연체가 누적되면 계약 갱신 거절 위험에 노출되어 불합리했다”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임차해 장사할 때도, 직접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이번 ‘상임법’과 ‘공유재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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