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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해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며“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해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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