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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으로 근현대사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나섰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인정’에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한수 관장의 발언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을 인정해야 한다’는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수 관장은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근대 시민사회 출발점이 동학농민운동이고 더 나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동학농민운동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으로서의 가치는 국내 특별법뿐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데, ‘독립운동 기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완고한 역사인식으로 인해 62년째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1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 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유네스코에서 인용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는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뿐 아니라, ‘임시정부’, ‘제헌 헌법’에까지 정신이 계승됐다고 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독립운동 성격을 부인하는 것은, 1962년 당시 문교부가 ‘독립운동의 기점, 즉‘국권침탈의 시기’를 국모시해로 촉발된 1895년‘을미의병’때로 고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이 현재 보훈부에 의해 62년째 고수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때인 1894년은 국권이 침탈된 때가 아니라는 것이 보훈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보훈부도 인정하다시피, ‘국권침탈의 시기에 대한 학계정설이 1905년 을사늑약 전후’라는 점에서 오락가락 서훈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895년 을미의병 둘 다 1905년이라는 국권침탈 기준년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훈부는 을미의병은 되고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까지 나서 보훈부의 경직된 시각을 꼬집었다.
박수현 의원이 공개한 입조처 ‘2024년 10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 검토의견’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서훈 배제는 부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문체부 소관의 특별법과 배치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배제’는 한 정부 내에 2개의 시각으로 모순되는 상황을 야기하는데, 이는 보훈부의 경직된 역사의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사 전문 국가기관과 국회 기관까지 나서 서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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