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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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광명시,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PEDIEN] 광명시는 오는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건이 2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광명시 전 지역이 단속 대상이며 특히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차세대 ARS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 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포 차량에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과세형평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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