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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11월 5일 화요일에 열린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법률자문에 따라 진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협약이 자동 실효됐다고 주장했으나, 경기도가 의뢰한 법률 자문 4건 중 2건은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었다며 이러한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경기도가 일방적 해제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경기도가 특정 법률자문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해 자의적으로 사업 해제를 통보한 것이 아니냐”고 일갈하며 경기도의 해제 결정 과정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조정안 포함 4건의 사항, 즉 사업 기간 연장, 지체상금 감면, 완공 기한 변경, 이행보증금 증액에 대해 CJ 측과 합의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하며 결재 문서 작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상호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경기도와의 합의는 없었다”고 답변해, 경기도의 결재문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합의가 확정된 것처럼 결재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 왜곡이 아니냐”며 이러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 사업 추진이 지방계약법을 준수하며 이미 입찰 조건,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계획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주장이 이러한 절차와도 상충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혜 소지와 배임 우려를 이유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종돈 전 국장은 이에 대해 "공무원 내부 판단이었다"며 명확한 설명을 피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협약 해제로 인한 손실이 경기도의 책임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법률 자문을 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공무원 내부 판단이라면 이는 명백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협약 해제 과정에서의 소극행정과 직무태만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대상이 되는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는 법률 자문과 해석의 불일치, CJ 측과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경기도의 절차적 부실과 무책임한 행정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며 향후 조사 방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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