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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장의 대체 이전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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