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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하천 점용·사용료 부과액 중 7억 3,000만원가량이 미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한 시·군에서는 2023년 하천 점용·사용료로 4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지만 이 중 2억5,800만원이 미납되어 수납률이 37.9%에 그치는 등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하천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체납 또한 심각해, 최근 3년간 10억 7,5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지만 2022년 부과분이 아직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등 납부 관리 체계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5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라 소멸시효에 도달해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체납자가 거의 900명에 달하고 체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설국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조치와 더불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하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해 조세정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 조치를 점검하고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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