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시설 대관 규정 마련해야…주먹구구식 대관료 감면 안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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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시설 대관 규정 마련해야…주먹구구식 대관료 감면 안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의 대관 관련 규정 마련 및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감사 결과, 조용호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시설 대관 규정도 없이 공익을 표방한 자의적 판단으로 대관 단체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경기아트센터는 규정에 따라 시설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빔프로젝터, 음향시설 등 고정시설에 대해서도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소비재가 아닌 고정 시설에 까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며 “공공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시설 대관 규정 신설, 고정시설 대관료 부과 정책 재검토,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대관 체계 마련, 대관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박물관, 미술관 등 재단 전체 시설에 대한 대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고정시설을 포함한 감면 정책을 재검토해 이용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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