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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노동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도비 지원축소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 초기에 도비 지원 비율을 높게 유지하다가,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군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분담 비율이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행감에서 시군의 부담을 우려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분담비 5:5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음’을 상기시켰다.
이기환 의원은 ‘시군비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 기준보조율 30%를 준수해야 한다는’ 노동국의 답변은 관련 조례에 대한 임의적·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하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나, 시군의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하다”며 도의 부담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비겁한 행정”이라며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가 도비 지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시군이 지속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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