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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관련 논문 및 인권위 자료를 근거로 전국 노동자의 33%에서 4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수 노동자가 감정노동자이며 경기도에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집행부의 실행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 제14조 제1항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노동 전담 조직을 노동국으로 승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안전한 노동 일터, 촘촘한 노동 복지, 노동 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고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예산확보 및 노동환경개선을 당부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했고 금철완 노동국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역별 노동상담소의 불균형 문제,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미흡,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하고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에 사무국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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