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표발의,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 방해하는 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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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국회(사진=PEDIEN)



[PEDIEN]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민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더불어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을 적용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다”며 “법 통과로 사법 방해행위를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물풍선 투하 등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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