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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 경륜장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광명 경륜장 스포츠문화복합시설내 스포츠테그 클러스터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광명시청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광명 경륜장은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며 스피돔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스포츠문화복합시설 내에 공공업무 지원시설 스포츠테크 클러스터를 설치해 스포츠 문화사업 유치, 스포츠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편의 시설로 거듭나고자 하나, 현행 설치인·허가 근거 법령인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5조 경주장의 시설·설비 기준 시행 근거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건축물 대수선 및 건축물표시 변경을 통한 시설 도입 추진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스피돔 내 공공업무 지원시설인 스포츠테크 클러스터 설치의 지정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광명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으로 개별 법령인 건축법의 상위 개념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내 ‘교육연구시설’ 도입은 법 체계 상 불가하나, 기존 용도와 다른 신규 용도를 위한 변경은 국토부 협의가 필요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안” 임을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 특례 입지 중인 시설로 경륜장 용도 내에서 증축·개축·대수선 가능하나 ‘경륜·경정법 시행령’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에 맞는 시설 도입 필요하며 국토부 협의를 위한 도입 시설 기능별 세부 설명 및 타당성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주민편의 시설이기도 한 광명스피돔의 유휴공간을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스포츠산업은 다양한 콘텐츠와 융복합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창출 가능한 상품으로 지역에서의 성장·발전을 위해 기반 마련 지원과 경륜장의 공적 기능수행을 담은 기구설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종합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원활한 인·허가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방안 및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계부서와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광명스피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도정 질문을 펼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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