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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울산시는 각종 공공 건설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2021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발간해 시·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공사·공단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설계지침은 설계 적용기준, 설계서 작성요령,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등 주요 설계관련 규정과 변경된 건설공사 표준품셈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시행해 그동안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한 설계기준이 없어서 저가·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총시공량이 기준시공량 미만인 공종에 대한 보완, 품의 할증, 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의 보완, 굴삭기 작업효율에 대한 보완, 협소한 장소의 인력 터파기시 할증 적용, 아스콘 포장 두께에 따른 포설 및 다짐 횟수 보완, 현장 내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교통신호수 반영, 차선 도색후 청소 비용 반영, 현장 뒷정리 비용 등 총 16가지를 반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지침에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내 영세한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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