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행정처분에도 타격없는 법인들, 강력한 제재 필요해

미협조 법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제와 처분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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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행정처분에도 타격없는 법인들, 강력한 제재 필요해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호동 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법인들이 있지만, 내부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교육장 한양수는 행정처분 후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화성오산교육장 정광윤은 “법적 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들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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