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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 농가의 손실 보존 및 유기동물 관련 사설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축산 농가의 살처분 명령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모두 연관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가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과 지원금의 구체적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원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이들의 선의가 불합리한 절차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인 문제 사항을 만들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해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미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인력 현황 자료에 모든 근무 형태의 전문가가 명기되어야 한다”며 자료의 철저한 작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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