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내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 침해 막아야

“내사, 범죄 인지 전 활동… 기본권 보호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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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내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 침해 막아야



[PEDIEN]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사 단계에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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