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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창작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나 매절계약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들이 매절계약으로 인해 변질되어 나쁜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 등 각종 펀드 운용에서 투자 손실 방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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