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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8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의 사업 등을 통해 제작된 영상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의 경기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올해의 경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으로 진행됐다”며 “프로젝트 별로 400만원 또는 1,500만원이 지원되어 제작된 영상을 제작 의도에 맞게 활용해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작된 영상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다만 활용에 대한 권리만 콘텐츠진흥원에 있다는 진흥원장의 설명에 대해 “제작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관광공사 등 도 산하기관, 각 시·군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 기관, 참여기업별 채널 업로드 및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은 “경기도의 예산으로 제작된 콘텐츠인 만큼,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작 영상의 효과적인 배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사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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