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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5일에 실시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9개월 이상 영업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보상하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당시에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가 방역체계상 급박하게 살처분을 추진한 면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연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며 연천군 패소시 피해보상금에 대한 예산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9일에 실시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돼지들을 살처분한 이후 환경 검사를 실시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 정책에 충실하게 협조한 농가도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지침을 성실하게 이행한 연천군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서도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의원은 “소송을 낸 농가들 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마다 이러한 사례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살처분 시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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